과천--(뉴스와이어)--수용자 자살사고 방지 대책 참고 자료

1. 자살사고 발생현황

가. 우리나라 자살사고 발생현황

우리나라의 자살사고는 1990년대 중반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8년 경제위기시 급격히 증가하다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1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2년부터 IMF체제 당시의 사망률을 상회하였음

국내 사망원인 중 자살의 순위가 1992년에는 10위였으나 2002년에는 7위, 2003년에는 5위로 상승하였고 2002년 기준 OECD 국가중 자살사망률 4위, 자살증가율은 1위임

나. 수용자 자살사고 발생현황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에서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수용자는 총 85명으로 연평균 8.5명이고, 동 기간 중 자살을 기도하였다가 근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사례가 총 427건으로, 전체 자살기도자 중 약 16.6%가 사망에 이르고 있음

수용자 자살사고는 1999년부터 증가하였다가 2001년부터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4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

2005년 2월 말 현재 수용자 자살사고는 4건으로 예년에 비해 자살사고가 현저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다. 일반국민과 수용자의 자살률 비교

2000년~2003년 : 수용자 자살률은 일반국민 자살률의 1/7~1/3 수준임(자료 출처: 통계청, 교정국전산실, 경찰청)

2. 자살사고 발생원인 및 대책

가. 자살사고 발생원인

1) 일반적 자살의 원인

자살영향 요인은 생물심리학적 요인(우울증·충동성 유전자 등 유전적 소질과 양육환경 등 성격상 특징 등)과 사회경제 요인(경기침체로 인한 실직·빈곤, 자살관련 문화적 가치체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생물심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중 80%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충동적인 상태에서 자살을 하는 것으로 분석됨

2) 수용자 자살의 원인

수용자의 자살원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있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중형선고 등 양형불만, 죄책감, 소외감, 자포자기 등이 주된 원인이며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인원도 7건(20.6%)임

또한 수용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어려움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여, 사회적 요인 등이 악화되어 사회내에서 자살율이 증가하면 1~2년 후에는 교정시설 내에서도 자살율이 증가하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the Werther effect)가 나타나고 있음

나. 자살사고 방지대책

1) 민간관련단체 협력체계 구축으로 자살예방 활동 강화

「수원시 자살방지센터」의 협조를 얻어 법무연수원에 자살예방관련 유능 강사를 초빙, 교육 실시

「생명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자살예방 상담전문가 교육과정에 일선직원을 파견, 위탁교육을 통하여 자살예방전문가 양성

‘05년 하반기 민간관련단체의 협조를 얻어 지방 교정기관까지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 직원 및 수용자 교육 등을 통하여 교정시설내 효율적인 자살예방체계 구축

2) 직원에 대한 전문적 교육 실시

수용자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교도관들에게 자살위험요인 평가방법, 자살위기 개입방법 등 자살예방과 관련된 전문적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실시

자살예방 상담전문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통한 전 직원에 대한 기관별 직장교육 실시로 자살예방 관련 지식 확대

‘05. 3월 「수용자 자살예방을 위한 지침서」작성 보급으로 교도관들에 대한 자살관련 전문지식 보급 노력

‘05. 3월부터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8개(17회) 교육과정 1,200명의 직원에게 자살예방 관련 기본 교육 실시

‘05. 3 ~ 4월까지 사회복지법인「생명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제5기 자살예방 상담전문가 교육』에 경인지구 8개 기관 직원 각 1명씩 위탁 교육 실시

3) 자살위험자 선정·치료 등 강화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죄책감, 처의 이혼요구, 추가범죄 조사자, 자살기도 전력자 등 자살 高위험군자는 자살위험자로 선정, 정신과 진료·순화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처우불만으로 흥분된 상태에 있는 징벌·조사거실에 수용중인 수용자를 포함하여 자살위험성이 높은 수용자는 혼거수용하여 동정시찰 강화

또한 운동·목욕·집회 등의 시간에 잔류 수용자를 거실에 방치하여 자살기도를 용이하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관리

4) 자살도구에 대한 접근 차단책 강구

최근 5년간 수용자 자살방법은 공장 2층 베란다에서 투신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 자살도구는 런닝셔츠·담요·동내의·수건 등 일상용품을 이용하여 만든 끈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자살도구들은 일상용품인 관계로 제한하기가 곤란하나 자살도구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현재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의료용 계구를 도입, 자살 도구에 대한 접근 봉쇄

현재 미국, 캐나다 등에서 자살·자해 방지를 위해 사용중인 구속복, 안전복 등을 도입, 자살위험이 있는 수용자에게 사용하여, 자살수용자의 95%가 자살도구로 사용한 의류·침구류 등의 접근을 근원적으로 차단

신체·의류검사를 철저히 하여 자살도구로 이용할 끈 등을 사전에 발견·회수

조사·징벌 수용자 거실의 침구 지급시 테두리가 제거된 침구 지급 원칙 준수

독거수용자 및 조사·징벌자에 대하여는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물통 등 지급 금지

5) 교정시설 내 생명존중의 문화 조성

수용자의 심성 순화를 통한 생명존중의 문화 조성하기 위해 문예진흥기금 9억6천8백만원을 유치, 수용자 음악·미술·교정심리 치료프로그램, 『아버지 학교』등 내적 치유프로그램 시행

6) 시설 보완을 통한 자살예방

화장실내에서의 자살 기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독거실 화장실 전등에 센서를 설치하여 직원의 계호력 보강

CCTV 카메라 증설, 회전식 카메라 대체 등으로 시찰 사각지대 해소 및 자살위험자 보호를 위한 보호실 설치

7) 교정공무원 증원 및 예산 증액

교정시설내 자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정인력 증원 및 예산의 증액이 절실함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4. 21. 법무부 연두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정공무원의 인력 충원과 처우개선 문제에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한 바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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