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출중소기업육성 특별자금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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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
2011-08-02 11:47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와 산하 중소기업 육성 지원 전문기관인 SBA(서울산업통상진흥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자금을 수출 500만 달러 미만 기업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중소기업육성 특별자금은 금년 3월부터 수출 100만 달러 이하의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었으나, 기업의 수요 반영과 서울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자격요건을 완화, 수출 500만 달러 미만 기업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해당 기업을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수출중소기업육성 특별자금은 최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중소기업들이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활동과 수출계약 이행 등을 위하여 지원되며,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촉진하고 해외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여 수출촉진을 통해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서울시 수출중소기업육성 특별자금 지원규모는 기업 당 3억 원 이내이며,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2010년 수출실적 500만 달러 미만의 수출실적을 보유하거나,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예정기업 등 수출초보기업이다.

신청기업은 신용보증 적격 확인을 거쳐 SBA에서 발급한 추천서에 근거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대출자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연 2~3% 이차보전이 지원되며, 해당 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번 자금은 자금 소진시까지 상시 접수한다.

수출중소기업육성 특별자금은 수출기업추천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용보증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SBA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수출중소기업육성 특별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SBA(2222-3865)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경제진흥원 개요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서울경제진흥원 설립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됐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중추 기관으로 서울 경제와 함께 20년간 꾸준히 성장해왔다. SBA가 추진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산업 활성화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웹사이트: http://sba.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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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팀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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