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번 개정안은 소방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에 대해 지도감독 및 시정조치 보완요구 등 높은 수준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사감리원에 대해 ‘형법’(벌칙) 적용 시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 의제’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소방공사감리원에 대해 ‘형법’(벌칙) 적용 시 공무원에 준하도록 하여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청렴성과 감리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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