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고채권 스트립 신청 대폭 증가

서울--(뉴스와이어)--2011년 상반기 국고채권에 대한 스트립(분리) 신청이 지난 해 상반기 1조 5,900억원 대비 94% 증가한 3조 860억원으로 집계됨

국채원금이자분리거래제도(STRIPS)가 도입된 2006년 이후 5년간(2006년~ 2010년) 총 신청액은 4조 6,850억이었음. 이 중 2010년 상반기에 1조 5,900억원, 하반기에 2조 9,650억원으로 2010년부터 그 신청이 급증하고 있음

또한 신청 건수도 크게 늘어, 최근 5년간 총 신청건수가 64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 상반기에만 61건에 달함

이처럼 국고채권 스트립(분리) 신청이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와 관련해 특히 듀레이션이 긴 채권이 필요한 보험회사 등이 부채와 자산간 듀레이션갭 축소를 위해 스트립을 통해 분리된 원금 채권 등을 매수해 부채와 자산간 듀레이션을 꾸준히 줄여 나가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예를 들면 20년물 국고채권 보유시 이자로 발생하는 현금흐름 때문에 듀레이션이 12년 안팍으로 줄어들지만, 스트립을 통해 분리된 원금 채권을 보유할 경우 듀레이션은 20년이 고스란히 반영됨

국채원금이자분리거래(STRIPS) 제도란 ?

국채스트립(STRIPS : Sepa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제도는 이표채로 발행된 국고채를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분리해 각각의 채권으로 유통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도입됨

이 경우 원금과 이표들은 각기 별도의 무이표채(Zero Coupon Bond)로 거래됨. 즉, 이표 주기가 6개월인 5년 만기 국고채를 스트립하면 1개의 원금 할인채와 10개의 이자 할인채 등 총 11개의 채권이 발생. 10년의 경우 21개, 20년은 41개의 무이표채가 유통되어 다양한 만기와 수익률을 형성하게 돼 채권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또 분리했을 때 각 채권의 가치의 합과 재결합 상품 가치와 차이에 따라 차익거래가 가능해 투자나 거래기법 향상을 꾀할 수도 있음. 채권 매입시 만기수익률이 최종수익률로 확정되므로 중도에 받은 이자의 재투자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 보험사나 연기금 등 장기투자기관이 주요 수요처임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제도란 ?

위험기준자기자본(Risk Baced Capital))제도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자본을 계산해 내는 방식을 5가지 리스크로 세분화해 이에 적합한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RBC제도는 RBC비율을 통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가늠하고 있음. RBC비율은 보험사가 손실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용자본(분자)을 보험사 자산 규모를 측정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요구자본(분모)으로 나눈 수치다. RBC비율이 100%를 넘겼다면 보험사 리스크 관리의 최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sd.or.kr

연락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팀
고정재 파트장
02-3774-3255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