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우체국 직원들 호흡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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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2011-08-03 09:31
서울--(뉴스와이어)--서울방화동우체국 직원들이 역할을 분담, 집요하게 계좌이체를 고집하는 고객을 끝까지 만류하여 1천9백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서울보광동우체국 직원들도 법무부 로고에 법무부장관 직인이 찍힌 위조문서(사진)에 속아 7백4십여만 원을 송금하려던 고객을 설득, 피해를 막았다.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청장 이승재)에 따르면, 서울방화동우체국 한매희 대리는 지난 달 29일 오후 1시 30분경, K고객으로부터 자동화코너에서 계좌이체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K고객은 도와주러 나온 한 대리가 보지 못하도록 전화기를 감추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한 대리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이체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K고객은 이를 뿌리치며 계속해서 이체를 시도했고 상황을 눈치 챈 서영자 국장이 이체를 도와드릴 테니 함께 차 한 잔 마시자고 나섰다.

서 국장이 그렇게 이체를 저지하는 동안, 한매희 대리는 자동화기기를 일시 정지시킨 후 장애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조여규 팀장은 인근 파출소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K고객은 짜증을 내며 우체국을 떠났고 서영자 국장은 경찰에게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등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따라갈 것을 권했다. 경찰은 50여 미터를 따라가며 K고객과 실랑이를 벌였고 마침내 휴대전화를 빼앗다시피 해서 통화를 시도하자 상대방은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었다.

결국 자신이 사기전화에 속았음을 알게 된 K고객은 아들과 함께 우체국으로 찾아와 덕분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고마워하며 돌아갔다. K고객은 과거 사기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안전한 계좌에 보관해주겠다는 사기범들의 말을 믿고 시키는 대로 하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28일에는 서울보광동우체국 직원들이 팀워크를 발휘, 위조문서를 사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이날 12시 20분경, M고객은 우체국을 방문, 본인 명의의 보험을 해약하고 해약금을 송금해줄 것을 요청했다. M고객을 응대한 김미애 대리는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며 송금을 독촉하는 것이 의심스러워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M고객은 법무부장관 명의의 팩스를 보여주며 자신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보영 국장까지 나서서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례를 설명했고 그제야 M고객은 검찰국 직원이라는 남자가 전화를 걸어와 돈을 이체하면 조사한 후 돌려주겠다고 했고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주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M고객은 이미 우체국을 방문하기 전 새마을금고에서 적금을 해약하여 농협과 국민은행에 송금한 후였다. 김미애 대리는 고객을 도와 지급정지요청을 하고 용산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권오상 서울지방우정청 금융검사과장은 “2년 전 나타났던 ‘법무부 가처분명령’이라는 위조문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다시 시도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묻거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고 해당기관에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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