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시행규칙이 2005. 1. 29일 개정 시행됨에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지역사회 보육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입법예고하고 시민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보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제3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범위 및 공개모집 대상자 등을 정하고, 법제6조제2항의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세분하여 시의회 추천자를 별도로 함(안제4조제1항내지제3항)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함(안제6조) 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는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되,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등 기타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후 시장에게 보고토록 함(안제13조제2항) 시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제13조의2)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는 보육관계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됨(안제14조) 시장이 설치하는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지역사회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제19조제2항) 시장, 군수·구청장이 이미 교부한 보조금중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제20조)

시는 이 조례개정안데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6월 2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 명 또는 법인 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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