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침수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최대 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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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2011-08-03 10:07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균, 이하 ‘서울신보’라 한다)이 이번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난 7월 26일 오후부터 시작된 폭우로 서울시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장에도 침수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및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여 수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가 확인된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재해중소기업확인증 ’을 발급받아 서울신보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재해중소기업확인증 상의 피해금액 범위내로 하되,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5년 동안 나누어 갚으면 되고, 최초 1년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상환하게 된다.

또한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소상공인들이 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고, 보증료율도 기존 1.2% 수준에서 0.5%로 대폭 인하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서울신보를 통해 서울시 특별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으면 별도의 담보 없이도 연 3.0%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신보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수해 발생 다음날인 28일부터 즉각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우선 피해복구로 시간·인력의 여유가 더욱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사정을 감안, 침수피해가 심한 지역에 ‘찾아가는 자금지원서비스’를 집중 운영하여 방문상담 및 현장 서류접수를 실시한다.

방문상담시에 현장실사를 병행함으로써 처리기간을 3일 내로 대폭 단축하고 침수피해기업의 재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별도의 앰뷸런스팀을 구성하여 피해기업 집중지역에 현장투입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처럼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신보는 평일 업무시간을 3시간 연장하고 휴일근무도 실시하기로 했다.

침수피해기업 중 상당수가 생계형 자영업자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평일 업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함으로써 피해기업들이 업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15개 영업점을 정상 운영한다.

특례보증을 위한 전화상담창구(스타트업콜 1577-6119)도 평일 9시부터 6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하고, 휴일에도 정상 가동한다.

한편, 수해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살피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경영 상황실을 운영하고 현장밀착 지원활동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신보 이사장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영대책회의를 통해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단 보증이용기업들의 네트워크인 서울기업교류협의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현장의 금융애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신보 이해균 이사장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복구지원을 위하여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기업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특별보증 및 서울시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루 빨리 재기의 기반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침수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문의는 서울신보 특례보증 전담창구 1577-6119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seoulshin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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