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 수해피해로 인한 주택임대차 상담사례 제공
서울시는 요즘같은 폭우기에 주택이 침수되거나 누수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으면서 집주인과 상호 분쟁까지 겪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관련 상담사례를 제공하고 비슷한 문제에 처해있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참고하도록 했다.
우선 침수 또는 누수피해를 당하게 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을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있어, ①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경우와, ②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않아 피해를 당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고 있다.
먼저, 집주인과 세입자 의무불이행 없이 천재지변 재난으로 침수피해 등을 당하는 상담사례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택침수의 경우 세대별로 조사하여 재난등급(99등급)에 해당되면 재난지원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주택침수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먼저 세입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임대차상담실에서는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목적물의 수선유지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도배·장판 등 시설 수리비용에 우선 충당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
또, 세입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집주인과 지원금 사용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엔 집주인이 주택시설 피해 복구비용 이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입은 피해를 집주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상담의 경우는 집주인이 의무를 이행했는지, 불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주체가 달라진다.
다음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무를 불이행한 쪽에 불이행한 만큼의 책임을 지우게 되는데, 집주인의 의무불이행 사례가 5:2로 세입자의 의무불이행 사례보다 훨씬 많았다.
아울러,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하겠으나, 하자부분은 임차인이 즉시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고지의무 미이행에 따른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있다.
서울시 김윤규 주택정책과장은 “요즘 같은 폭우기에 뜻하지 않은 피해로 고통 받으면서 분쟁까지 생겨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세입자가 있음을 감안 상담사례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를 참고하여 협의한다면 상호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 2011년 상반기 상담건수는 전년대비 38% 급증하는 등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 ‘09년 25,182건, ‘10년 31,623건, 2011년 상반기 21,768건으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1년도 상반기 상담건수를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총 21,768건 중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은 17,146명(78.8%)이고,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은 2,617명(12%), 상가관련 300명(1.3%), 가정법률 등 기타 가사상담이 1,705명(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상담내역이 많은 주택임대차 상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묵시적 갱신시 임대차 계약사항’이 6,928건(31.8%)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차계약중개’ 5,276건(24.3%) ▴‘임차목적물 수선유지의무’ 3,181건(14.6%) ▴‘경매시 배당관계’ 2,906건(13.3%) ▴‘차임증감청구’ 1,554건(7.1%) ▴‘보증금반환’ 1,257건(5.8%) ▴‘소액보증금 보호’ 666건(3.1%) 순으로 나타났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 여부(재계약 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후 재계약)를 통지하지 않았을 때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서울시는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에 대한 조언 및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권리관계 해석, 분쟁사항에 대한 조언상담 등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계층(특히 저소득 임차인)의 고민을 해결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위원 2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공인중개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근무시간 중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전화 120번, 직통전화(731-6720, 6721, 6240) 또는 인터넷, 방문상담(방문일시 사전예약 가능)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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