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성 검사’로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 차단
이번 안전성 검사는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주요 도매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재래시장 등에서 반입·유통되고 있는 들깻잎, 참나물, 표고버섯 등 농수산물을 집중 수거해 실시했다.
시는 총 9,734건 중 0.9%인 88건을 적발, 부적합 판정을 했다.
검사를 위해 수거된 농수산물 9,734건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3,351건을 포함하여 시중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유통되는 농수산물, 건어물, 식용한약재 등의 6,383건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88건은 들깻잎, 참나물, 겨자 등 농산물이 79건, 산약, 천궁, 사삼, 칡뿌리 등 식품공용한약재 등 5건, 황돔, 날치알레드 등 수산물 3건, 건미역 등 건어물 1건이다.
부적합 농산물 79건 : 68건이 채소류(86%)였으며 그 중 들깻잎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참나물 7건, 겨자 6건, 비름나물, 깻순, 쌈배추, 쑥갓 각 4건 등의 순이었다.
잔류농약 284종 검사 : 총 26종이 기준초과 검출되었으며 그 종류로는 디니코나졸 12건, 엔도설판 8건, 펜시쿠론 7건, 톨크로스-메틸 6건 등의 순이었다.
식품공용한약재 : 많이 사용하는 산약, 천궁, 사삼, 칡뿌리에서는 방부제인 이산화황 3건, 농약성분인 엔도설판 1건이 기준초과 되었다.
수산물 : 날치알 레드에서 세균수가 기준치의 240배가 넘게 검출된 사례가 있었으며 그 외 건새우, 건미역 각 1건에서 방부제인 이산화황이 기준초과 검출되었다.
이들 부적합 식품의 총 무게는 4,441kg으로 서울시는 압류·폐기와 유통 금지조치로 식탁 접근을 원천 봉쇄했다.
양현모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장은 “최근 수년간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토대로 중점관리대상 농산물 품목을 선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채소나 과일 등에 묻어있는 잔류농약은 수돗물로 깨끗이 씻어내면 80%이상 제거된다”며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드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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