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이 자의적으로 생존을 위해 노력해 먹고 살려고 하는 업종에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것은 지극히 비민주적인 대책이며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야말로 영세한 서민의 입장에서는 구멍가게도 마음대로 낼 수 없는 입장이다. 그들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이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환상만 키워 또 다른 위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보호를 명목으로 대형할인매장의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 할인점 이용이 일상화된 소비자의 저항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과연 할인점 이용 소비자가 영세 상인의 생계를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할 것인가? 민주사회에서 기업의 이윤활동을 임의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 기름을 붇는 격이다. 단, 대형할인점의 무차별적인 지역 확대를 제한하고 영업망 확대의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영세 상인의 숨통을 튀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차라리 소비자가 영세 상인의 영업점을 주 1회이상 필수적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법 조항을 만드는 것은 어떤가!
관련 대책을 제안 기획한 분들은 진정 생계를 위해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해 보았는가?
KARP 대한은퇴자협회에서는 이미 조기 정년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퇴직자들과 기존의 영세 상인들의 삶의 의지를 꺾는 탁상공론식의 대책을 완전 철회하고 1주일만에 뒤집어지는 냄비성 정책이 아닌 구체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세워줄 것을 요구한다.
2005. 6. 7.대한은퇴자협회(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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