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노동부는 6월 8일 금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제도는 정부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금융, 재정, 행정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①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② 은행융자나 대출시 대출금리 등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 금융상으로 우대하며
③ 세무조사 유예, 정부물품 조달이나 군수물자 조달 적격심사·병역지정업체 추천·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근로자의날 정부포상 선발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이나 산재예방 또는 직업훈련 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우대 등 행정·재정상으로 우대하고
④ 콘도 등 근로자 휴양시설 이용시 우선권 제공, 근로자 장학생 선발시 우대 등 근로자복지 분야에서도 우대하며
⑤ 연말에 있을 「노사문화 대상」신청자격이 주어지고, 대상에 선정되면 대통령상 등 정부포상도 받게 된다.

노동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노사관계 꼴찌국가의 불명예에서 조속히 벗어난다는 방침아래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이 같은 우대제도를 지난해 보다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일부 제도를 금년에 신설했다.
▲ 지난해 보다 강화된 내용 : 군수물품 조달 적격심사시 우대가점(우수기업 0.25점→0.5점), 정부물품 조달 적격심사시 우대가점(대상 0.5점→1점), 근로자의날 정부포상 선발가점(우수기업 및 대상 우대→2.5점),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등
▲ 금년에 신설된 제도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우수기업 및 대상 1점),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선정시 가점(우수기업 및 대상 1점)
※ 지난해까지 사용하던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명칭도「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변경했다.

지난해의 경우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모두 109개 기업이 신청하여 48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주)KT 등 10개 기업이 「노사문화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난 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할 경우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 달간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 또는 노동부 본부 노사협력복지과(02-503-9736)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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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복지과 박윤기 사무관
TEL : 503-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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