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약품 구입불편 최소화
지난 7월21일 박카스, 위청수 등 일반의약품 48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여 슈퍼 판매가 가능해진데 이어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약국 외에서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약국외 판매의약품’ 도입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7월29일 입법예고 되는 등 가정상비약 성격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에 발맞추어 경상북도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이라는 2가지 공익을 모두 충족시키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읍·면 지역이 많은 경상북도의 특성상 약국, 약방 등 의약품판매업소가 부족하여 주민들은 가정상비약 구입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최근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의약품판매업소 분포현황을 조사한 후 ‘의약업소 취약지역 관리방안’을 시달하고 아울러, 취약지역의 약방, 약포, 특수장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벌이는 등 의약업소 취약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
최근 파악한 의약품판매업소 분포현황을 보면, 도내 전체 약국은 1,051개, 약방(약업사) 95개, 약포(매약상) 22개, 특수장소가 120개 이며, 이중 238개 읍·면지역에 소재한 약국은 441개, 약방 79개, 약포 16개, 특수장소 120개로 약국을 제외한 의약품판매업소는 대부분 읍·면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취약한 69개 면지역에는 약국은 물론 약방, 약포도 없어 이중 36개면에는 특수장소를 지정 운영 중에 있으나, 33개 면에는 특수장소마저도 없는 상태이다.
이에 경상북도는 지난 7월에 시달한 ‘의약업소 취약지역 관리방안’을 통해 약방 이전 업무 수행 시 의약업소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의약업소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이전 허가하고, 의약품판매업소가 없는 읍·면에는 특수장소를 1개소 이상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의약품판매업소 업종별 의약품 취급범위를 준수하여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의약분업 이후 문전약국 중심으로의 약국 환경 변화, 약업사, 매약상의 고령화에 따른 자연 감소 등 그간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도민들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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