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집중호우로 인한 문화재 피해 복구에 총력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지난 7.26~29 기간 동안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이화장(사적 제497호) 본관 후면 토사붕괴 등 국가지정문화재 30개소가 직·간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중요 피해발생 문화재 지역에 대해서 현지조사단을 긴급 파견하여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를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관람로 차단, 우장막 설치, 토사제거 등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실시했다.

이화장의 경우 부엌 및 본채(전시관) 등의 토사 제거를 완료(7.29)했고, 전시유물은 성남시 국가기록원 창고로 임시 이전(7.30)했으며, 화단, 벽체 등 파손된 부분은 긴급 예산을 투입하여 복구할 예정이며, 흥인지문(보물 제1호)의 탈락된 내림마루 양성부분은 응급복구(8.2)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균열을 보이고 있는 양성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수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피해 중 관람로 유실·수목도복 등 경미한 피해는 자체 보수·정비토록 하고, 피해 범위가 큰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문화재청에서 긴급보수비를 지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구토록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궁·능의 경미한 피해는 자체 기동보수단을 투입하여 응급 복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별도의 사업발주가 필요한 공사는 긴급 예산을 투입하여 조속히 복구 완료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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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안전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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