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조정·결정
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지가산정 작업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한 725,322필지에 대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상향조정 요구 437필지, 하향조정 요구 508필지의 총945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상향요구는 대부분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과 지가 현실화에 따른 것이 많았고, 하향요구는 실수요자 중심의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보유함에 따른 과세부담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126필지는 상향조정, 149필지는 하향조정하는 등 총275필지를 조정하고, 나머지 670필지는 기각 결정했다. 그리고 7월 29일자로 이의신청인들에게 통지했다.
앞으로, 부산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약 7,2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지가 산정 및 검증 작업을 9월 2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정밀검증을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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