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지자체 화장품 표시·광고 합동점검 결과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 표시·광고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화장품 제조·수입·판매 79개 업체를 기획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등 화장품법령을 위반한 11개(14%) 업체, 84품목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 25.~27(3일간) 서울·경인·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백화점, 브랜드매장 등 오프라인 판매업체 및 표시·광고 민원제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자 기만·오인 우려 표시·광고 사례(29품목)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 사례(18품목) ▲기능성화장품 심사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16품목)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13품목) ▲표시기재 사항 누락(6품목) ▲수입자 준수사항 위반(4품목) ▲제조번호 허위기재(2품목) 등이다.(4품목은 위반사항 중복)

적발된 11개 업체, 84품목은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당해품목판매(광고)업무정지 2~3개월,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각 지방청 및 지자체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 공포(2011. 6. 20) 및 내년 시행되는 ‘광고실증제’ 도입에 따라 향후, 소비자 피해 감소 및 건전한 화장품 표시·광고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광고실증제 : 화장품 제조·수입·판매자 등에게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하여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043-71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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