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남산의 휀스 철거 이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입산통제구역이나 지정 등산로 이외 출입행위, 쓰레기 투기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남산사랑지킴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남산사랑지킴이”는 남산을 이용하는 시민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하는데 시민 스스로가 남산을 가꾸고 지키는 자원봉사의 형태로 7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산숲 이용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시민들이 남산 이용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자세를 제시함으로써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들이 스스로 실천토록 하여 시민이 이용자이면서 감시자로써 공원 관리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훼손에 따른 처벌규정은 산림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남산공원 자연 숲 이용 윤리헌장]
남산공원은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도시자연공원으로 경관이 우수한 자연 숲을 보전하고, 자연 숲 속에 다양한 자생식물과 함께 나비가 날아다니고 새들이 지저귀는 등 야생동물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녹지량이 풍부한 숲으로 가꾸어 대기오염 정화 및 도시미기후 조절 등 숲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은 물론, 공원이용자들이 편안하게 녹음을 즐기며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장으로써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등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며 생태적으로 안정된 자연 숲을 지속적으로 가꾸기 위한 남산공원 자연 숲 이용 윤리헌장을 제정한다.
1. 숲은 자연이 주는 최대의 선물로서 자연 자체 모습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은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2. 숲 속의 꽃과 풀 한 포기, 떨어진 나뭇가지, 낙엽 등 모두가 소중한 자연자원으 로서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3. 숲 속의 도토리는 다람쥐 등 소동물의 소중한 먹이자원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숲을 만들어갈 씨앗이므로 채취하지 않도록 한다.
4. 들개, 들고양이, 집토끼 등 자연생태계에 위협을 주는 동물을 방사하지 않도록 한다.
5. 특히, 크고 작은 애완견은 야생동물에게 민감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데려 오지 않도록 한다.
6. 개구리 알, 도롱뇽 알 등 물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
7. 숲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삼가도록 한다.
8.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지 말고 가능한 주위에 버려진 쓰레기도 깨끗이 치우도록 한다.
9. 숲 지역은 물론 인근지역에서도 야생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경적을 울리거나 고성을 지르지 않도록 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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