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서울시정개발원, `환경개선사업 시행 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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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2005-06-08 12:00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정개발연구원(원장 백용호·白容鎬)은 8일(수) 오후 2시 서초동 소재 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환경개선사업시행 후 재래시장활성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수단으로서 실시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정책 추진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선(先) 분권 후(後) 정책성과감사라는 광역자치체의 역할과,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정책추진 가버넌스 확립이라는 자치구의 역할, 개별시장의 환경과 조건에 부합한 상인공동체의 자율적 경영을 제시하며, 위 3자의 가버넌스적 대화와 조정을 통한 정책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제발표 개요)
○ 주제: 환경개선사업 시행 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 주제발표자: 김찬동(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부연구위원)
- 개요: 현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의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정책 분석과, 지속적인정책성과 확보를 위한 가버넌스적 행정경영체계에 대한 방안 제시

(토론 및 질의응답)
○ 사 회 : 이세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장)
○ 토론자 : 김성수(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현호(서울시 재래시장대책반장)
변명식(한국유통학회 회장, 장안대 교수)
신기동(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책임연구원)
임희지(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설계연구부 부연구위원)
최돈구(중소기업청 재래시장 소기업과장)

주제: 환경개선사업 시행 후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주제발표자: 김찬동(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부연구위원)
“정책결정에 대한 선(先) 분권과 후(後) 성과감사제도로 개편하고, 자치구와 개별시장 의 능동적 참여와 상호경쟁을 도입해야”

○ 정책추진체계 개편방안
현재의 정책추진체계는 중소기업청의 선정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 재래시장활성화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개별 재래시장에 대한 사업선정권을 가지고 심의하고 있고, 재래시장활성화협의회의 경우, 시의원 1인과 공무원 2인, 전문가 6인, 시장관계자 2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래시장 사업선정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효율성은 있으나, 지속적 책임성과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재래시장정책을 담당하는 자치구의 공무원은 잦은 순환보직을 통한 자리바꿈에 의해 전문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정책의 장기적인 전략 마련과 축적된 정보의 활용이 어려움. 이러한 정책추진체제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정책의 성과책임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버넌스(governance)적 정책경영체제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금번 토론회에서는 정책경영의 지속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의 사업선정의 실질적 결정권이 선(先) 분권화되도록 하고, 광역자치정부는 사업선정과 추진에 대한 후(後) 성과감사를 수행하는 정책경영의 방향잡기(steering) 역할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이러한 정책추진체제의 전환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정책 노젓기(rowing) 역할과 재래시장 상인공동체의 협치(governance)적 참여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구의 재래시장담당자의 정책경영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와 상인공동체의 대표성 확보, 기업가적 경영능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정]현재의 정책추진 체계는 중소기업청의 선정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 재래시장활성화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서울시 선정위원회 )로 변경.

○ 도시계획관리적 운영체계 개편방안
중소기업청이 가지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선정권을 광역자치정부로 이양(delegation)하는 실질적인 분권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의 선정권을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기초자치정부 수준으로 내려주는 것이 지속적인 정책의 책임성 확보에 용이할 것임. 물론 모든 것을 기초자치정부에 내려주는 것은 자치단체의 수권능력이나 정책문제의 성격에 따라 달리 하여야 할 것임. 한편,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역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정책의 적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도시계획절차를 간소화하고 생략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의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는 것과 자치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생략하는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은 확보하였을지는 모르겠으나, 민주적 가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품질의 효율성 확보는 저해되고 있다고 보여짐. 선정된 사업 집행상의 낭비와 비효율, 비적실성, 정책혜택의 편향적 배분 등에 대한 정책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도시계획관리에 있어 시간이 걸리고 조정에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재래시장의 창의적 전략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관리의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개별시장의 환경과 조건에 대한 정책공동체의 단계적 검토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재건축시장에 대한 재래시장정책의 개편방안
재건축ㆍ재개발시장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으로서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경우, 가능한 도시계획상의 특혜를 줄여 인근 지역과의 친화성이 있는 건물로서 건축되도록 재래시장 상업지역으로서의 규제를 풀어주어야 할 것임.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재래시장은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일정한 공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존치시킬 수 있는 전략과 지원이 필요할 것임. 또한 1재래시장 1촌 자매결연의 방식으로 농촌의 특산물을 도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유통시켜 주는 방식의 농촌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이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임. 재래시장으로서의 존립이 불가능할 경우, 재래시장이 입지해야 할 예정공간에 어린이집, 놀이방, 방과 후 놀이방, 어린이도서실, 리사이클 센터, 지역리더십교육센터, 가정과 인생관개발센터와 같은,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나갈 복지 및 문화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수정내용]위의 내용중 김찬동(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부연구위원)의 “정책결정에 대한 선(先) 분권과 후(後) 성과감사제도로 개편하고, 자치구와 개별시장 의 능동적 참여와 상호경쟁을 도입해야”전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완 및 수정 합니다.

- 정책추진체계 개편 방안-> 현재의 정책추진 체계는 중소기업청의 선정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 재래시장활성화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서울시 선정위원회 )로 변경

- 재래시장육성을위한 특별법 18조에 변경 되었음-> 예를 들어 현재 서울시 재래시장대책반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는 것은 서울시 문제임.

도시계획관리적 운영체계 개편 방안-> 중소기업청이 가지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선정권을 광역자치부로 2005년 4.1 부로 이양됨.


서울연구원 개요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며,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해 서울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로고 디자인은 ‘서울’과 ‘연구원’의 머리글자인 ‘ㅅ’과 ‘ㅇ’의 형상으로 구성했다. 북한산과 한강의 모양을 닮은 도시의 단면을 일곱층으로 나누고 여러 개의 연구부서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서울을 속속들이 살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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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연구책임김찬동(金燦東)도시경영연구부(부연구위원)02-2149-1214011-9602-4546사진 없음매수: 4실무담당박종철 연구원02-2149-1309011-9456-9469* 문의전화: (사무실) 02-2149-1214 (휴대폰) 011-9602-4549 *시장경영지원센터 조사연구실 김유오 02-751-0752 김찬동 박사: 시정개발연구원 214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