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불법전용임야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지금까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쓸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얻어야 하였으나, 불법 전용된 산지는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이용에 따른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 및 군사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계속하여 불법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로서 농림·어업용 시설 중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와 농가주택도 포함되며, 농림어업용 시설은 산지의 소유자이면서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불법전용산지의 지목 현실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성과도와 산지이용확인서 또는 사실입증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시·군·구청에서는 항공사진 등을 판독하고 현지조사 후, 관련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 등에 적합한 산지로 판명되면 사용하는 면적만큼을 분할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전라북도 김경선 토지주택과장은 이번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번 양성화 기간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전북도청 토지주택과(280-2473)나 산림녹지과(280-3123)로 문의하면 된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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