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절기 축산물 위생 특별단속 완료

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는 하절기 고온다습한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하여 시, 군·구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관내 축산물가공·판매업·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 특히 축산물의 위생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6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1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철의 고온다습으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축산물 영업장 시설기준, 축산물 위생 실태 및 기록·보관해야 할 서류 비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식육의 보관관리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여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방지와 축산물의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하고자 하였다.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총 3천여(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축산물보관·운반업 등) 업소 중 관내 도축장 2개소에 대하여 위생점검과 더불어 HACCP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축산물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는 1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하여 1개 업소에 대해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하였으며, 식육판매업소 및 운반업소 39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하여 18개소 19건을 적발하였으며, 상황별 위반건수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11건 가장 많았으며, 위생불량이 4건,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 1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건, 그리고 미신고 영업이 2건이며, 축산물가공업소의 생산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이 품목제조보고서와의 적합여부와 기재사항 누락이 있는지,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원료수불부 및 제품생산일지의 정확한 작성을 확인하여 현지시정 및 개선을 명하였고, 2011년 4월부터 시행된 닭·오리 식육을 소비자에 직접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포장된 닭·오리 판매에 대하여 현지 지도를 실시하여 포장된 닭·오리만 취급·판매하도록 하였다.

매년 시행되는 위생교육 및 특별 단속 등으로 영업자의 위생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나, 닭을 판매하는 경우 재래시장이라는 현지사정을 이유로 미신고 영업이 아직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단속이 필요하다.

현지 지도·점검시 개선한 사항과, 금번 지도·점검에서 위반한 사례에 대하여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축산물 위생 관리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축산물의 표시 및 포장 기준, 자체위생관리기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영업자 준수사항 등은 영업자가 관련법의 숙지가 미흡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의지가 결여된 사유가 있는 만큼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개선하고자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영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담당자 정은하
032-440-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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