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시행후, 근린상가 분양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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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2005-06-08 12:18
서울--(뉴스와이어)--5월 전국 상가분양 물량은 총 54건(1,339호, 144,774.025㎡) 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분양건수에 비해서는 25건이 줄어들었지만, 후분양제 시행 후 분양 사업장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예상보다는 일정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면적 규모가 큰 편인 근린상가 공급 건수는 감소한 반면 단지내상가, 복합상가 등의 분양건수는 늘어나거나 종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상가 유형별로 차별화된 양상을 나타냈다.

5월 상가분양 건수는 유형별로 근린상가 11건, 단지내상가 32건, 복합상가 10건, 오피스상가 1건 등으로 단지내상가와 복합상가를 제외한 상가유형 분양 건수는 비교적 크게 감소했다. 단지내상가, 복합상가(주상복합)는 분양법 적용 제외대상으로 전달과 비슷한 물량 추이를 보였으며, 한편 5월에 분양에 나선 상가 사업장들은 대부분 4월23일 이전 수의계약 진행 후 5월에 공개모집을 시작한 곳들로 5월 조사된 분양상가 중 분양법 적용 상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상가]

지난 4월 25개 사업장 분양에서, 분양건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 근린상가는 경기지역 8건을 비롯하여 대전 2건, 부산 1건 등 총 11개 사업장이 분양에 나섰다. 분양 연면적은 총 115,125.04㎡ 로 단위 사업장 평균치가 큰 편이다. 분양법 시행 후, 미적용 사업장 위주로 분양에 나서면서 분양 건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5월에 공급된 사업장 중에서 경기 고양 ‘선진상가’와 안성 ‘중앙프라자’를 제외한 근린상가는 모두 연면적 3,000㎡(909평)를 초과하는 단지지만 공개모집 이전 수의계약 등으로 분양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남의 ‘신한타워’는 총 점포수 60실, 연면적 30,472.86㎡ 규모로 주차장과 상가를 샌드위치 식으로 구성해 주차장 이용객의 상가 이용을 유도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남시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되어 등록세, 취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 메리트다.

한편 분양건수 감소와는 달리 분양가 수준은 별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물량 감소에도 분양가 수준은 미미하나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 용인 상가 1층이 평균 분양가 2,725만원, 고양 2,587만원, 화성 2,150만원 수준을 보였다. 단지내상가 분양이 과열 양상을 보였던 경기 용인 동백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분양에 나선 ‘동백미래도 프라자’는 10,000세대가 넘는 풍부한 배후단지를 기반으로, 1층 평균 분양가는 2,700만원~3,200만원 수준이다.

[단지내상가]

단지내상가는 서울 1건, 경기 15건, 인천 4건, 강원, 충남 4건, 경남, 충남 2건 등을 합해 지난 4월 30개 사업장 분양보다도 분양건수가 늘어났다. 총 연면적은 34,609.395㎡가 분양됐다.

분양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지내상가는 5월 진행된 주공 단지내상가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낙찰가로 분양이 진행됐다. 대규모 유찰이 발생했던 지난 3월 등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저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투자 대상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용인 동백지구 단지내상가의 경우, 평균 낙찰가율은 142%로 일부 단지의 경우에는 예정가의 325%에 낙찰되기도 하는 등 다소 과열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 밖에 인천 남동구 ‘신영지웰’, 강원 강릉과 일산 가좌 ‘푸르지오’ 단지내상가도 모두 분양을 완료했다.

[복합상가]

복합상가는 서울 6건, 경기 3건 등 총 10건, 연면적으론 34,784.93㎡(전체 건물 중 상가부분 연면적 대상)가 분양됐다. 분양건수는 지난 4월보다 다소 줄었지만 서울, 경기지역에 물량이 집중된 경향은 여전했다. 분양가격은 1층 기준 서울이 평균 2,446만원, 경기 1,825만원 선이다.

주요상가로는 동대문구 용두동 ‘대성스카이렉스Ⅱ’가 분양중이다. 34평형 단일 평형의 판상형 주상복합 아파트 내 상가로 청계천 바로 앞에 들어선다. 분양가는 1층 기준으로 평균 2,400만원~2,650만원 수준이다.

후분양제 시행 여파로 대형상가의 신규분양이 전무했던 5월 상가 분양시장은 단지내상가와 복합상가 분양으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다. 신탁보증이나 분양보증의 경우 요건이 까다롭고, 골조공사 2/3이상 진행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므로 당분간 상가 분양시장은 주거용시설 내 상가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시장 내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어 있고, 법 적용을 피한 상가의 공개분양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급격한 물량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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