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태풍대비 국민행동요령 발표
특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에 따라 유원지, 산간계곡, 해수욕장, 산림청 지정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하천범람예상침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행락객들을 지역 실정에 맞게 검토하여 사전에 반드시 강제 대피 및 출입통제 조치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6월~7월에 발생한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중부지방을 비롯한 전국에 지반이 약화되어 있어 이번 태풍에 의한 비바람으로 산사태, 축대붕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예방, 시설물 관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이날 오전 9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태풍 ‘무이파’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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