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청구에 의한 첫 주민투표’ 알리기 본격화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 8월 24일 실시되는 주민청구에 의한 첫 주민투표에 대한 온·오프라인 정보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주민투표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제공 의무에 따라 법령의 안에서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서울시는 대한민국 역사상 첫 주민청구에 의해 실시되는 오는 8월 24일 주민투표에 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주민투표의 3대 의미를 중점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① 대한민국 역사상 주민청구로 실시되는 최초의 주민투표
② 무상급식 지원범위를 선택하는 선택투표
③ 시민들이 낸 세금 집행을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정책투표

우선, 서울시는 8월 5일부터 옥외전광판 85개소, 미디어보드 3개소, 신청사 아트펜스 전광판 1개소 등 영상매체를 통해 주민투표 발의 내용을 제공하고, 주민투표권은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사항을 결정하는 소중한 권리라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전광판에는 “첫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무상급식 지원범위 시민이 결정하는 날입니다”, “무상급식 부재자투표 신고하세요” 등의 문안이 영상에 표출된다.

8월 12일부터는 주민투표 방법에 대해 인쇄매체, 음성안내, 외부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버스 지하철에 인쇄물 부착, 공동주택단지(아파트) 출입구 게시판 안내문 게시 등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시민 접점 장소에 인쇄물을 부착한다.

또, 서울시의 대표 민원 안내 창구인 120 다산콜 연결대기음, 버스·지하철, 서울시 주요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활용해 주민투표안과 방법 등 주민투표 실시 음성안내를 실시한다.

더불어 온라인 전문매체, DMB채널, 모바일 배너, 야후·네이버 등 대형포털, IPTV, 게임매체 등 외부 온라인 매체도 활용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다.

여성 및 대학생 전문매체 활용 주민투표 일정 등에 대해 배너, DMB(위성), 모바일 배너, 대형포털 컨텐츠 제휴 등을 통해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제공을 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일 주민투표 발의 공고 후 자체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주민투표 실시를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하이서울 뉴스, 서울시블로그, 메타블로그, SNS(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등 서울시 자체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내용과 부재자투표 안내 등 주민투표 관련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투표 실시 사실이나 참여방법을 알지 못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적극 알려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이영미
02-731-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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