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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8 13:48
과천--(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현재 계약의 양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대해서만 타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 유료노인요양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유료노인요양시설 설치 특례를 노인요양수요 확대에 맞추어 계약의 양당사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개정하기로 하는 등 민원이나 제안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31개 과제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5.31)된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장:복지부 차관)를 통해 결정하였다.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격을 전동휠체어 탑승상 위험이 없도록 개선하고,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선택진료제도 규정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소분업 대상 식품을 식품의 위생에 직접 관련이 없는 식품에 대하여 소분을 허용하고, 부작용이나 오남용 우려가 없어 일반슈퍼나 소매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의약외품의 범위를 현재 진행중인 의약품분류 정책연구과제 결과에 따라 완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족연금 및 외국거주 연금수급권자 등의 수급권 변동사항을 정부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확인, 건강보험 요양기관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제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설치허가로 일정규모 이하 개인묘지 및 사설납골묘지 설치시 산림법, 산지관리법 등에 의한 인·허가 의제처리 등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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