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4년 10월 12일 「제3차 사회문화정책장관회의」에서 의결된 폐광지역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규격 설정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약 29억여원을 확보하여 『농산물 등 중금속 실태조사』사업을 2005년 6월부터 1년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관연구책임자로 수행하며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등 식품안전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폐광지역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규격 설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2004년도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식약청,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가 공동 참여하여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규격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2005년 사업수행 내용을 토대로 2006년에 10개 품목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규격을 설정할 예정에 있으며, 이를위해 우리청은 평야지대 농산물, 수입농산물 및 유통 농산물 9,600건, 사업기관 검사능력관리, 노출위해성 평가 및 기준·규격 평가방법 조사,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폐광지역 인근 농산물 약 2,600건(쌀 등 10종 농산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폐광지역 인근 토양, 농업용수 등 약 4,840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내에 농림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와 학계, 소비자단체등이 참여하는 「중금속기준설정위원회」(위원장 :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변철식)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또한 식약청에서 수행하는 용역연구 10과제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경쟁방식으로 연구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등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내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농산물은 쌀, 옥수수, 대두, 팥, 감자, 고구마, 배추, 시금치, 파, 무등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10개 품목이며 농산물별로 조사대상 중금속을 정하여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 중 중금속 기준·규격은 쌀(현미 제외)에 대해 카드뮴(0.2mg/kg이하)만 설정되어 있어 본 사업을 수행하여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규격 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같이 2005년도 실태조사사업결과를 집계하여 2006년도 하반기 중에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규격」을 설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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