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36.6% 조정

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 1,167필지에 대해 지난 7.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7필지(36.6%)를 조정처리 하였다.

도는 지난 5월31일 결정·공시한 관내 195만8천여필지에 대해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상향조정요구 716필지, 하향조정요구 451필지 등 총 1,167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한달 동안 감정평가업자의 현장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241필지는 상향조정, 186필지는 하향조정하였으며, 반면 이의신청토지의 63.4%인 740필지는 기각 결정하여 처리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만약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이번 이의신청은 청주시 흥덕구의 경우 재개발사업지구, 청원군은 오송 역세권 개발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소유자들이 토지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상향조정 신청이 많았으며, 하향조정 신청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납세부담 완화 목적으로 각각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며, 금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2.31%(전국 2.57%) 상승한바 있다.

한편, 충북도는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현장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시 등 두번에 걸쳐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제”를 이의신청토지의 47.2%인 551필지를 시행하여 지가의 신뢰성 확보 및 도민이 참여하는 적극적 행정의 모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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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곽호명
043-22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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