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 처리 업체 대거 적발
적발 유형별로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건,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5건, 미신고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12건, 기타 19건이며, 이중 23개소는 형사입건하고 14개소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적발된 업체 중 평택시 소재 A업체는 농촌지역 비닐하우스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하여 사업장 내에서 50마력의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압축기를 이용하여 불법처리 한 후 중국 등으로 수출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소재 B섬유업체는 원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시멘트가 묻거나 페인트칠 된 합판 등 폐목재를 싼 값에 구입하여 연료로 사용해 대기오염물질(악취)을 발생시키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환경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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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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