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안전평가원은 최근 화장품 안전 관련 이슈의 증가에 따라 화장품 안전에 대한 기본원칙 및 화장품 위해평가 과정에 대한 정보를 담은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의 목적 ▲화장품 안전의 일반원칙 ▲화장품 중 화학물질의 위해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화장품 위해평가에 필요한 화장품 사용량, 체표면적 및 독성자료수집법 등 다양한 자료를 담고 있어 흩어진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하여 위해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화장품 제조업자 및 위해평가자,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화장품 안전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화장품연구팀(043-719-4853)으로 문의하거나 식약청홈페이지〔(http://www.kfda.go.kr) → (분야별 정보) → (화장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연구팀
043-71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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