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아파트 적정 분양가 심의 행정지도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가 시작된 2007년 9월 이후 12건의 분양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분양가격 승인권자인 구청에 자료를 통보하고 분양가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로 구성이 되는데 건축비는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와 추가비용인 가산비(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인텔리젼트비용, 특수자재, 초고층가산비 등)로 구성되며, 택지비는 순수 대지비(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금액, 민간택지는 감정평가액)에 가산비(연약지반보강, 흙막이, 특수공법 등)를 더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대전시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중대형 평형은 3.3㎡당 852만원부터 939만원까지 분양되었고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평형은 3.3㎡당 793만원부터 860만원까지 분양된 것으로 나타나 평형이 클수록 분양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의 분석에 따르면, 분양가격 중 택지비 비율이 높을수록, 초고층(50층 이상)일수록 분양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택지비 비율이 40%(도안지구 아파트 평균 34.5%)에 육박하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와 초고층(50층) 아파트로 건설중인 신탄진 금강엑슬루타워의 분양가격이 비교적 높은 것은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분양가격 승인절차는 구청에 설치된 ‘분양가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최종 승인을 하게 되는데 그간의 분양가격 조정현황을 보면 도안신도시 신한인스빌의 경우 3.3㎡당 신청금액 대비 0.2%인 1만6천원부터 노은4지구 한화꿈에그린 2블록의 경우 3.5%인 33만1천원까지 감액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분양가격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 분석결과 분양가격 심사위원회의 꼼꼼한 심사와 민간택지의 공정한 감정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추가적 비용(가산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구조의 선택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9월부터 11월 사이 도안지구 7개단지 8229세대, 학하지구 1개단지 692세대가 분양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이번 대전시의 강력한 행정지도가 구청의 분양가격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수요자들이 적정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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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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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