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강도 비리근절 대책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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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코스피 015760
2011-08-10 15:21
서울--(뉴스와이어)--KEPCO(한국전력, 사장 김쌍수)는 글로벌 Clean기업 위상에 걸맞는 도덕성 및 윤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강력한 비위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음.

먼저, 금품·향응 수수, 횡령 및 배임행위 등 고질적인 부조리 행위자 및 관련업체에 대하여 징계양정을 대폭 강화하여 금액의 대소에 관계없이 가중하여 일벌백계로 징계하며, 동일 유형 3회 징계시 해임토록 하고 소속 상급자에 대하여도 관리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하고 예외없이 인사 조치하고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해지, 입찰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병행할 계획임.

또한, 과거 부조리 발생 사례가 있고 장기간 보직시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높아 주기적인 순환보직이 요구되는 직위·직무에 대하여는 순환대상 직무 보직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고, 부조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순환대상 직무에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임.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직원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5월부터 시행하여 오던 상시 예방감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현장 직원의 부조리 예방을 위해, 7월 5일부로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30여명 규모의 상시 기동감찰팀을 신설하여 전국 송변전, 배전, 토건, 통신 분야 공사현장을 돌며 공사업체의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및 이에 수반된 직원들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 금번 수사과정에서 노출된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기동감찰 활동을 시행중임.

기동감찰에 적발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중징계 조치와 함께 필요시 형사고발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하여 비리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토록 할 예정임.

한편, 금번에 발생한 전기공사 하도급 비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정기적 현장점검 강화】

현재 한전에서는 불법하도급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인력, 장비 및 현장사무소 현황 등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협력회사의 경우 현장점검을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 이상으로 입찰공사의 경우 공사기간 내 최소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필요시 불시점검도 시행할 예정임.

【청렴계약제 및 하도급거래 규정 준수 각서 작성】

입찰에 참여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배전공사 불법하도급 방지협약서”를 체결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한 하도급 제한규정을 준수하도록 약속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발주자가 계약의 전부를 해지토록 하고 있음.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강화】

원사업자가 대가 수령시 15일이내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5일이내에 한전에게 지급내역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사감독은 하도급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제출받아 지급내역과 일치여부를 비교확인 한전에서 원사업자에게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계약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시에 하도급자에게 문자메세지, e-mail 등으로 통보토록 개선.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도 운영】

한전에서는 인터넷,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불법하도급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고 있음.

※ 관련 사이트 : kepco.co.kr/열린한전/윤리경영/불법하도급 신고센터

또한, 불법하도급 신고시 공사계약금액의 5%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하도급부분 원사업자 공사실적 인정제도 도입, 지역제한경쟁 입찰금액 상향조정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

적법한 하도급 정착을 위해 하도급 공사실적을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에게 모두 인정하도록 정부 및 공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관련법령 개정 추진.

또한, 불법하도급 발생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공사현장과 가까운 지역에 주된 영업장을 보유한 공사업체가 근거리에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입찰금액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어, 정부 및 공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관련법령 개정 추진.

【불법하도급 현장감시·적발제도 도입】

5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업자가 시공업체의 동원인력과 장비를 일일점검 후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여 중복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감리업자가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허위보고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면, 감리업체에게 부실벌점을 부여하는 등 공사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또한, 한전은 직원의 적극적인 청렴활동 동기유발을 위해 2009년부터 개인별 청렴활동 보상시스템인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구축하고 자발적으로 청렴활동을 시행한 직원에게 성과보상을 시행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또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전 사업소의 사업소장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순회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전사적인 청렴물결(Clean Wave) 확산을 위한 ‘행복 메신저 운동’ 전개, ‘윤리경영 이야기’ 이메일 발송 등 교육·홍보를 통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식개혁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kepco.co.kr

연락처

한전 배전건설처
02-3456-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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