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주택피해 이재민 임시주거환경 개선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연재해로 이재민이 발생하면 학교·마을회관·관공서 등에 임시로 거주하였으나
- 이들 시설 대부분 숙박이 주목적이 아닌 관계로 장기간 거주하기는 불편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내의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함으로써
- 피해를 입어 주거가 불안한 이재민들에게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의연금 모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이 기탁하는 의연금을 공무원들이 직접 접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법률은 8.4일부터 시행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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