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개공지 관리실태 특별감사 결과 발표
‘공개공지’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을 건립할 때 대지 면적의 10% 이내를 소공원 형태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시설의 경우 용적율,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건축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특별감사는 인센티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의 당초 용도와 달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들을 밝혀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감사 결과, △공개공지 내에 가판대(지붕천막)를 설치하여 영업행위 실시(동래구 온천동 ○○ ○○○ ○○○ 건축물), △공개공지를 무단 증축하여 판매시설로 사용(남구 대연동 ××× 건축물), △울타리를 설치해 시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동구 범일동 ◇◇◇ 손해보험 건축물) 등 총 20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 문책 조치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개공지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이 공중의 이용에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용 시설물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건축주의 임의 용도변경행위 또는 훼손행위 등을 적극 방지해 도심 내 시민 휴식공간 확보에 적극 힘써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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