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국경제인연합회가 6월 9일(목) 발표한「증권집단소송 시행관련 대응과제 실태조사(응답자 : 127명)」에 따르면, 주요 기업체 임직원들은 증권거래법 등 실체법상 규정(44.3%)을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의 全社的 대응체제 구축(29.5%),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남소방지제도 보완(22.1%) 順으로 응답하였다.

주요 기업체 임직원들은 증권거래법 등 실체법상 보완과제로 ‘소송대상이 되는 사업보고서 등에 있어 부실기재의 범위 명확화’(25.5%), ‘유통시장에서 인과관계 입증책임 원고에게 부과’(22.9%), ‘손해배상액 한도설정’(16.1%),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변론종결시에서 訴제기시로 변경’(13.0%) 順으로 응답하였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보완되어야 할 남소방지제도로 ‘소장기재사항의 구체화’(65.4%),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현실화’(33.1%) 順으로 응답하였다.

주요 기업체의 임직원들은 과거분식 해소상의 어려움으로 ‘회사신인도 하락(35.7%)’, ‘개별소송에 의한 민사책임 부담(27.8%)’, ‘금융경색 등 금융상 불이익(20.0%)’ 順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주요 기업체 임직원들은 기업 스스로의 대응과제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45.8%), ‘법률전문인력 및 회계전문인력의 충원’(22.0%) 順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증권집단소송 시행 대비와 관련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증권거래법 등 법령 및 금감위·증권거래소 등의 각종 규정의 해설과 적용 사례(55.7%)’, ‘내부통제시스템 구축방안(27.0%)’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금번 주요 기업체 임직원들의 조사결과 등을 참조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등 다른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금년 하반기중에 증권거래법 등 관련제도의 보완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체 임직원에 대해 증권집단소송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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