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도 부실 투성이 관련 행자부 해명
행정자치부에서 정비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는 각 부처 소속 자문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비상설 위원회로서, 별도의 사무기구.인력없이 부처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신중한 절차의 필요성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시에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43개 위원회의 경우 인력과 예산의 낭비는 별도로 발생하지 아니함.
※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0조⑤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폐합 또는 직급햐향 결정된 44개 위원회의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것은 대부분 위원회 폐지를 위한 법률개정 절차상 장기간 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임.
※ 358개 위원회 설치근거별 : 헌법 4개(1.1%), 개별법 269개(75.1%), 대통령령 85개(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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