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7주년 평가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8.11(목) 14:00, 서울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
이번 토론회는 고용허가제 도입 7년을 맞아, 고용허가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유길상 교수(한국기술교육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과거 산업연수생제의 많은 폐단을 시정하고, 지난 7년 간 송출과정의 투명성 제고, 불법체류 예방,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보호 등에서 커다란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2011년 외국인 고용 사업체에 대하여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와 현행 고용허가제를 비교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송출비리·불법고용 감소 등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능력·직무수행능력 등 업무역량에 대한 만족도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인력도입업무를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법을 적용하며, 한국어시험 및 기능테스트를 실시하고, 외국인력 지원센터 등을 통한 체계적인 체류지원을 제공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평가에 이어, 유 교수는 고용허가제의 발전방향으로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도입 시스템 마련, 불법체류 감소 방안으로 자발적 귀국 프로그램의 적극 추진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고용 사업체 대표, 송출국 대사, 그리고 민간부문 전문가 등 고용허가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이채필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7년 만에 송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6월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고,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지난 2월 ‘규제개혁 베스트 10*’에 선정되는 등, 기업과 외국인근로자 모두를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규제개혁 내용>
① 종전에 외국인근로자가 3년 근무후 재고용될 경우 1개월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해 3년간 근무했는데, 기업이 인력을 단절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1개월 출국요건을 폐지해 2년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토록 개선
②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시 2개월 내에 재취업해야 하고, 취업하지 못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구직활동기간을 3개월로 연장(97.5%가 기간내 재취업)
③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종래 1년 범위 안에서 체결토록 했으나, 취업활동이 가능한 3년 범위 내에서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 7월 개소한 외국인력 상담센터(콜센터)의 상담역량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보다 따뜻한 체류환경을 조성하고
기능·창업교육 및 송출국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귀국지원과 불법체류 방지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장관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내일(my work)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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