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일시 및 장소 : 6.9(목) 10:30, 외교통상부 18층 조약체결실
※ 협정정식명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이 협정에 따라 우리정부는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고용원의 인건비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다른 경비의 일부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각각 6,804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한,미간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1991년 이후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매년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분담해 왔으며, 금번 서명된 협정은 비준동의를 위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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