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제한면적 규제완화’ 산림청에 건의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현행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업진흥촉진과 임산물소득원을 개발·육성하여 임업경영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일단의 산림(50ha이상)이 집단적으로 분포하여 임업진흥권역 설정이 가능한 임업용산지에 한하여 권역별로 산림청장이 지정(194천ha/12개시군/민유림면적의 31%차지)하여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자연경관보전 등 산지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최근 소유자로부터 임업진흥권역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있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생산성향상에 장애가 있다며 이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발생하자 강원도는 지정해제 제한면적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산림청에 발송했다.

12일 강원도에 따르면 임업진흥권역 관리 업무지침에는 도로 등 소규모 분산 산지로 임업경영여건에 부적합한 1ha미만과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1ha미만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 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정·해제기준으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권리제한 사항을 지침(매뉴얼)으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했다.

강원도는 건의문에서 임업진흥권역 지정기준과 해제요건을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간소화·능률화 및 토지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제한면적(1ha → 3~50ha로 차등화)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산림관리과
산림조성담당 이준희
033-249-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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