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벤조피렌 기준초과 ‘향미유’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이번 부적합 제품은 ‘11년 200대 식품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제품을 서울특별시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것이다.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해서는 제조·가공시 가열공정에서 발생되는 연무 등을 강제배기하고, 가열공정을 간접 가열처리 방식으로 전환과 활성탄 정제 등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하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및 판매자는 섭취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또는 판매업체인 (주)사조해표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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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사무관 제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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