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1년 정기분 주민세 57억 부과
주민세 증가요인으로는 전라북도가 그동안 기업유치 등 일자리창출에 주력한 결과 인구가 지난해보다 15천여명 늘어났고, 개인 및 법인사업자 또한 4천여명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부과유형별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22억(전년대비 7천만원 증), 개인사업자분 주민세가 20억(전년대비 15천만원 증), 법인분 주민세가 15억(전년대비 18천만원 증) 이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사이로 차등과세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주민세가 비과세 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전주시 21억원, 익산시 9억원, 군산시 8억원순으로 높으며 가장 적게 부과한 지역은 장수군으로 5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것 외에도 자동이체, 텔레뱅킹, 신용카드납부, 인터넷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김진술 도 세무회계과장은 “주민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도민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납기내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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