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재난심리지원 매뉴얼’ 보급
재난심리 제도는 그동안의 재난관리가 시설물 등 물적 피해에 대한 사후 복구지원이나 이재민 긴급구호와 같은 하드웨어 영역에 치중하면서 재난경험자가 겪는 심리적·정신적 충격에 관심과 배려가 부족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심리충격으로 가족해체, 사회생활기피,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같은 부작용이 늘어나 경제적 부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재난심리지원은 이러한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극복하고 재난경험자가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처음 발간되는 재난심리지원 주요내용을 보면, 매뉴얼은 재난심리지원 제도의 이해와 기관·단체별 임무 등 행정업무분야, 재난현장에서 실제 심리지원을 위한 상담활동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재난심리지원 행정업무분야 매뉴얼은 법적근거, 지원 대상, 추진체계, 기관별 역할과 단계별·기관별 조치사항, 전문가 자격, 복장, 수당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난심리지원 상담활동분야 매뉴얼은 재난경험자의 심리상태, 심리지원 기법, 단계별 심리지원 요령, 네트워크 구축방법 및 활용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北 포격에 따른 연평도 주민 심리안정지원, 일본의 한신아와지 대지진, 미국 911테러 등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매뉴얼 마련에는 금년 2월, 전국 16개 시·도 재난심리지원센터로 구성된 ‘전국재난심리지원연합회(회장 최태산)’의 적극적인 협조가 큰 보탬이 되었으며, 그동안 전문가,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4차례 개최하고, 지자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현장경험을 보충하고, 재난심리 관련 지식을 축적하여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매뉴얼을 계속 추가 수정·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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