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제를 데오드란트나 향수와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제모제 : 몸의 과다한 털이나 원치 않는 털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외품으로 크림, 에어로솔 등의 형태가 있음
□ 제모제 사용 시 주의사항
- ‘광(光)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바른 후 햇빛노출 피해야
제모제 사용 후 바로 일광욕을 하면 광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최소 24시간 이후에 일광욕을 하여야 함
- 데오도란트, 향수 또는 수렴화장수와 동시에 사용은 말아야
데오드란트의 성분과 향수 또는 수렴화장수(Astrigent) 중 알콜 등 성분이 피부 자극 및 발적을 유발할 수 있음
- 생리, 임신 및 모유수유 중인 여성은 사용을 자제해야
제모제 성분인 치오글리콜산의 경우 발진,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심한 임신 또는 모유수유 중인 여성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
생리 중 여성의 경우에도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 패치테스트 실시 24시간 후에 부작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용토록 함
- 사용전 패치테스트를 실시하고 정해진 사용법을 준수해야
과거에 제모제로 인한 부작용이 없었더라도 피부는 영양상태, 호르몬 변화, 약물, 스트레스와 같은 변화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항상 사용 전 패치 테스트 실시를 권장함
식약청은 상처, 부스럼, 습진, 기타 염증이 있는 사람이나 남성의 경우 수염 제모 시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제모제 사용 후 가려움증이나 피부 발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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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심사과
043-719-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