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쌀 등급표시 의무화 등 양곡표시제 개선
현행 양곡표시제는 품목·생산연도·도정일자 등은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품위” 및 “품질” 표시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였다.
이에 쌀의 품질표시를 권장표시사항에서 의무 표시화 하고 품위와 품질 표시기준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3등급으로(특·상·보통)으로 표시하였던 쌀 품위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등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쌀 등급표시는 최상급인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단계로 표시되며, 등급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된다.
품질 표시의 경우, “단백질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선하고, 단백질 함량에 따라 “수(낮음)” ·“우(중간)” ·“미(높음)” 또는 “미검사”로 표시하여야 하며,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
이러한 쌀 품질표시 대상은 밥쌀용으로 판매되는 모든 일반쌀(찹쌀과 흑미·향미는 제외)을 포함하며, 가공용 쌀은 “가공용 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쌀 등급표시는 금년산 신곡이 본격 출하되는 11월1일부터, 단백질 함량표시는 2012년 1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쌀 등급 의무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곡물협회,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양곡가공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RPC 생산시설 현대화 및 쌀 홍보·마케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는 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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