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절차를 알고싶어요’ 리플릿 제작
※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제도 : 국내 섭취경험이 없는 식품원료의 안전성과 기준 및 규격을 평가하여 신청한 민원인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10년 5월부터 시행)
이번 리플릿은 식품원료에 대한 ▲한시적 인정제도 소개 ▲한시적 인정 대상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인정 기준 및 인정 효력 등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있다.
식약청은 이번 리플릿 배포를 통해 민원인 등에게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제도’를 널리 알리고 이해를 도모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새로운 식품원료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플릿은 관련업체 및 지자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자료 → KFDA분야별정보 → 식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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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신소재식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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