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조상 땅 찾기’ 신청자 급증

대전--(뉴스와이어)--올해 상반기 충남도 각 시·군·구에서의 조상땅찾기 신청자수가 작년에 비해 두배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조상 땅 찾기 처리권한이 시·군·구(관내)로 확대된 이유도 있지만 물가상승 등 최근 서민경제가 나빠지면서 혹시 조상님의 남겨둔 땅이 있는지 조사해보려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민원인들이 방문하여 “조상님들이 소유했던 땅이 아주 많았다는 얘길 들었다”며 “요즘 살기도 어려운데, 혹시 남겨진 땅이 있는지 찾아보러 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도청에서 접수한 민원 외에 시·군·구청에서 처리된 조상땅찾기 신청건은 작년 상반기 307건에 비해 올해 6월까지 73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138% 대폭 증가한 셈이다.

올 상반기 충남도청 및 시군구청에서 신청한 조상땅찾기 신청건은 1천179건이며 이중 500여명에 대한 3천500여필지가 후손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조상님들 소유의 땅을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조상님의 사망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제적등본(2008.1.1.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과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단, 신청자격은 사망자의 상속인만이 가능하며 1959.12.31. 이전 사망자 경우는 민법 부칙(제471호) 제25조, 제28조에 따라 장자 단독상속임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임장의 서식은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에 게시되어 있으며 위임을 받아올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각 신분증 사본을 가져오면 된다.

도 관계자는 “간혹 매도, 국가환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조상땅찾기는 현재 소유현황으로만 조회가 가능하며,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토지를 법률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여 찾아 돌려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담당 박영란
042-220-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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