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내달 30일까지 신청 접수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는 오는 10월 5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서 접수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에 따라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을 확대·개편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은 물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및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대상은 6세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대전시 지원대상자는 기존 1425명에서 2040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활동보조 사업에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도 추가 지원된다.

급여신청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급여는 현행 활동지원 등급별 급여인 ▲1등급(83만원) ▲2등급(67만원) ▲3등급(51만원) ▲4등급(3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수급자의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최소 8만원에서 최대 64만원까지 추가 급여를 신설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다.

수급자 선정절차는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와 시·구의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결정전에도 활동지원급여(긴급활동지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이혜영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장애인활동지원 법률 제정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일찍 신청하면 좀 더 빨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장애인활동 보조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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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노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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