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공정과세 구현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세 상습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서 8월 22일부터 2주간 도·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道가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도·시군 합동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한 것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에서 27%를 차지하고 있고, 그 체납액의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실정이어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였거나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하였으며, 주간에는 상업용 건물 주변과 직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영치활동을 하고, 야간에는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거소지 주차장을 대상으로 체납 자동차에 대해 추적 영치활동에 나서기로 하였다.

영치한 번호판은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되며, 영치 이후에도 계속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시군에서 직접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차량 노후로 재산적 가치 없는 영치차량 체납자는 토지, 건물, 회원권, 금융재산을 추적 조사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처분하여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기로 하였다.

道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군 합동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 20억 이상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11년 자동차세 체납 징수목표는 이월 체납액 275억원 중 83억원(30%)을 징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7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12,247대가 자동차세 226억원을 미납했으며, 이중에서 72,160대가 2회 이상 세금(184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원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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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세무회계과
체납관리담당 이병한
033-249-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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