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상반기 이물 보고 건수 25% 감소
이는 2010년 1월부터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식품업체에서 이물 발생 시 기업의 이미지 손상, 제품의 매출 하락 등을 우려하여 꾸준한 자구책을 마련하였고, 식약청에서 모든 이물 보고(신고) 건에 대해 소비단계, 유통단계, 제조단계로 구분하여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조치를 병행한 결과로 판단된다.
올해 상반기에 보고된 이물의 종류는 벌레(30.4%) > 금속(11.0%) > 곰팡이(6.3%) > 플라스틱(6.1%) > 유리(1.3%) 순이며, 식품 종류별로는 면류(18%) > 과자류(11.2%) > 커피(8.0%) > 빵·떡류(6.7%) > 음료류(6.3%) 순이었다.
식약청은 올 상반기에 보고된 3,148건 중 원인조사가 완료된 2,973건에 대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물 혼입 경로는 ▲제조단계 348건 ▲소비·유통단계 286건 ▲혼입단계 확정 불가 1,420건 ▲이물 분실·훼손 등에 따른 조사 불가 및 소비자 오인신고 등 919건 순으로 조사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이물은 348건(전체 보고 건수대비 11.7%)으로, 제조단계에서 많이 혼입된 이물의 종류는 벌레(12.6%) > 금속(9.5%) > 플라스틱(5.2%) > 곰팡이(4.6%) > 유리조각(0.3%) 순이며, 제조단계에서 이물 혼입률이 높은 식품은 건포류, 조미김, 김치류로 원재료인 농산물 등에서 기인하거나 건조 과정 등에서 혼입된 이물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20개 식품업체의 생산량 대비 이물 보고건수를 비교한 결과, 연간 생산 제품 100만개 당 이물 발생 건수가 약 0.15건으로 기업의 품질경영 전략의 하나인 ‘6시그마’ 이하로 관리되고 있음
- 6시그마: 100만개 중 3.4개의 불량률(Defects per million opportunities)
소비·유통단계에서 혼입된 이물은 286건(전체보고 건수 대비9.6%)으로, 소비·유통단계에서 많이 혼입된 이물의 종류는 벌레(52.8%) > 곰팡이(18.9%) > 금속(4.2%) > 플라스틱(2.8%) > 유리조각(0.7%) 순이며, 소비·유통단계에 이물 혼입률이 높은 식품은 개봉 후 일정 기간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 시리얼류 등과 즉석조리식품, 음료류, 건포류 등이다.
이물 혼입 원인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가 1,420건(47.8%)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인과관계가 명백히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리조각, 금속, 플라스틱, 벌레 등 이물의 특성상 제조·유통·소비단계 모두에서 혼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유리조각 ( 제조중 깨진병 조각 미제거, 유통중 충격파손, 소비단계시 깨진 그릇 사용) 금속, 플라스틱( 제조중 거름망, 세척용 브러쉬, 소비시 조리기구 등) 벌레 ( 제조·유통·소비단계에서 부지불식간에 혼입 가능)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업체 전반의 이물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식품 중 이물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소비자도 식품 구매 시 포장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개봉한 상태의 식품은 잘 밀봉하여 청결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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