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할당관세 적용물품 통관물류 기간 단축 등 물가안정 대책 발표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7%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4%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 중
이와 관련 정부는 물가안정을 하반기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제반의 노력을 추진
특히, 국내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물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시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운용
* 닭고기, 돼지고기 등 완제품 24개 품목 및 원유, 분유 등 원재료 52개 품목
이러한 할당관세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자들이 수입물품을 통관물류단계*에서 지체 없이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필요
* 국내입항→보세구역 반입→수입신고→신고수리→보세구역 반출→시중 공급
현행제도에서는 일부 공항과 항만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물품에 대해 반입 후 30일 이내 수입신고의무 및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반출의무가 있으나,
* 외국물품이 국내에 반입된 후 수입신고전 세액납부가 한시적 보류상태에서 머물 수 있는 제한된 구역으로 형태상 보세창고(컨테이너 적재장소 포함)가 80%이상이며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등이 있음
일반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의무가 없어* 일반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신속 통관·반출 절차는 없는 상황
* 일반 보세구역에서는 반입 후 수입신고까지 6개월의 장치기간을 두고 있으며, 수리 후 반출까지 추가 6개월의 장치기간을 둠
이에 따라 수입자가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수입신고 및 반출을 지연할 수 있어 관련 물품의 원활한 시중공급이 제한되는 문제점 발생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관리 필요성이 높은 할당관세 적용물품에 대해서는 일반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수입가격의 2%)를 부과할 계획임
또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장기간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출을 독려하고, 가격상승을 노린 악의적인 비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반출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할 계획임
* 명령 불이행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관세법 제277조④)
한편, 관세청이 운영 중인 수입물품 평균가격 공표대상도 현행 38개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 원유, 삼겹살, 쇠고기, 닭고기, 배추, 마늘, 고추, 바나나, 고등어, 명태, 조기 등
공개방법에 있어서도 소비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수입 평균가격과 소비자가격을 연계해서 발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또한,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 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시장 단속을 강화하여 저품질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건고추, 천일염 등 20개 수입물품에 적용되고 있는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도 확대할 계획임
이와 함께, FTA 체결에 따른 외국물품의 가격인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FTA 체결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FTA 특혜세율 활용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생필품 등 물가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등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이상의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청에 통관지원국장을 본부장으로 통관지원팀 등 4개 물가관리팀을 구성하고 전국 47개 세관에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이민근 사무관
042-481-7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