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울주 언양읍성 등 3건 사적 추가 지정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蔚州 彦陽邑城)’ 남문 주변지역,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九里 東九陵)’의 연지지역 및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昌寧 校洞과 松峴洞 古墳群)’ 주변지역을 사적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울주 언양읍성(사적 제153호)’은 고려시대에 흙으로 성을 쌓았던 것을 연산군 6년(1500)에 현감 이담룡이 확장하여 돌로 다시 쌓았다. 평지에 네모꼴로 만들어진 보기 드문 평지성으로, 원래는 둘레 약 1,000m, 높이 4m 규모로 되어 있으며, 성안에는 4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지금은 성을 쌓았던 큰 돌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언양읍성’은 전국의 중요 읍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던 14∼15세기의 축조방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에 나타나는 축성법 변천모습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인정되어 1966년 12월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추가 지정구역(132필지 26,997㎡)은 잔존 유구가 뚜렷하게 남아 있는 남쪽부분 성곽과 성곽외벽에 접한 지역이다.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은 조선을 세운 태조의 건원릉을 중심으로 문종과 현덕왕후의 무덤인 현릉 등 9개의 능이 모여 있는 왕릉군이다. 동구릉이란 도성의 동쪽에 있는 9개의 능이란 의미로, 능이 생길 때마다 동오릉·동칠릉이라 불렀는데, 철종 6년(1855)에 수릉이 옮겨진 이후 동구릉으로 굳어졌다. 동구릉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왕릉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유산으로 인정되어 1966년 12월에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추가 지정구역(8필지 3,595㎡)은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의 진정성 회복과 능제복원을 위하여 1970년대 말에 훼손·매립되었던 연지(蓮池)지역으로 건원릉지(建元陵誌), 해동지도(18세기 중엽)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사적 제514호)’은 창녕읍 동쪽 목마산 부근 송현리 구릉에서 북쪽 교리에 걸쳐 있는 가야 무덤들로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발굴되어 약 100여기가 확인되고 있다. 앞트기식 돌방무덤으로서 주검을 매장하고 순장한 흔적이 있으며, 여러 토기류와 금·은제 장신구, 무기류, 마구류, 철제 농기구 등이 출토되었다. 4~5세기 전·후반에 걸쳐 만들어진 창녕지역 지배자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고분의 규모와 출토 유물이 신라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5세기경 창녕 지역이 신라 영역권에 포함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인정되어 1963년 1월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이번에 추가 지정구역(7필지 2,495㎡)은 주차장과 연접하여 유구 분포 가능성이 큰 곳이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사적 추가 지정구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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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보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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