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기본법상 지자체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 전문기관 시험·검사를 직접 의뢰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해 ‘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회신 받게 된다. 단 대상은 식품과 세탁관련 품목으로 한정된다.
도에 따르면 2011년 7월말 현재, 식품(330건) 및 세탁서비스(128건) 관련 소비자분쟁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부 전문기관의 시험·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직접 시험·검사를 신청해야 했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물품의 시험검사 서비스 지원 등 소비자피해의 원스톱 처리를 통해 체감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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