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2년 만에 상·하수도 검침원 제도 개선
이는 지난 7월 14일 전주시정책조정회의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검침제도에 대한 논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연간 상·하수도 특별회계 조정액 700여억의 기본이 되는 검침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한 점에서 비롯되었다.
그동안 전주시는 통장 179명(일반주택 85명, 공동주택 94명)의 검침원으로 하여금 매월 207,000여세대에 대한 검침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일반주택은 계량기실이 무거운 철판으로 되어 있거나 지하 깊숙한 곳으로 위험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 점, 화단이 조성되어 뱀이 나오거나 빈집 등 검침이 곤란한 지역이 많아 주로 여성들이 통장들에게는 힘든 작업임을 감안하여 새로운 방안을 찾게 되었다.
따라서 수탁기간은 1년으로 고정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 통장 위탁제를 유지하며,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해당동의 거주민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성실한 자를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하여 사업소에서 직접 선발하기로 하였으며, 시행 시기는 2011.8월부터 신규위탁 검침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변경된 제도는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94명을 신규로 위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기존 검침원에 대하여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으면 종전대로 검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맑은물사업소 유금호 소장은 “향후 검침업무운영을 보다 세심하고 철저하게 추진함으로서 상·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수도요금 관련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여가겠다.”고 밝히고 검침원의 정예화로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안정적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주시는 지난 5일 전주시통장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전주시 상수도 검침업무에 공헌해주신 통장단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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